- 본원은 산업재해 지정병원으로 산재환자분들께 내규에 의한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무과 접수시 사업장 사고임을 말씀하시고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 요양절차 > 1. 각사업장에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본원 담당의사의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 확인필합니다. 3. 본원 담당자와 상담 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4. 승인 - 요양 승인이 이루어진 분들은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비보험 제외) 5. 승인의 연장은 최소 1주일 전에 절차를 밟으시고 산재 담당자와 상의 하십시오. (TEL : 051-974-8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