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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내원하기 전 무엇을 가지고 가야하나요?

- 외래진료를 보시기 위해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시는 초진 환자분은

의료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 보호 1,2종의 수급자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1차 진료기관(의료)에서 발급한 의료급

여의뢰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응급환자는 예외)

만약 의료보험의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새로 발급받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셔서 보험자격의 변동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병원진료시간 안내

 

   오전8:30 ~ 오후5:30 (점심시간 12:30~13:30)

토요일 오전8:30 ~ 오후12:30

평일은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2시까지 접수하셔야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진료가능

, 진료과 조기마감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휴진일 수도 있사오니 내원전 전화로 확인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진료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자동차보험환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원무과에 접수된 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X 송부가능 : 051-974-8444)

지불보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명에 한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완료시까지 보험적용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하신 후 자동차보험등록이 확인된 후 환불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담당자: 051-974-8443)

직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진료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본원은 산업재해 지정병원으로 산재환자분들께 내규에 의한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무과 접수시 사업장 사고임을 말씀하시고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 요양절차 >

1. 각사업장에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본원 담당의사의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 확인필합니다.

3. 본원 담당자와 상담 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4. 승인 - 요양 승인이 이루어진 분들은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비보험 제외)

5. 승인의 연장은 최소 1주일 전에 절차를 밟으시고 산재 담당자와 상의 하십시오.

    (TEL : 051-974-8438)

병원 주차장을 이용시 주차비는 어떻게 되나요?

- 본원을 방문하셔서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외래진료시 4시간, /퇴원 당일 4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무료이용의 확인은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되며, 기타 공무로 오신분은 주차권을 지참하시어 해당과에서 확인도장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입원시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우선 환자분이 진료를 보신 후 입원이 결정되시면 입원 수속을 하시게 됩니다.

입원 수속 시 보호자분은 환자분의 건강보험증,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원무과 입퇴원 담당자에게 오시어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담당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하시게 됩니다.

입실 후 필요한 수저 및 세면도구 등의 개인준비물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염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의 병실 반입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구급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의료기관 구급차 운용은 응급환자 이송 외 다른 목적으로 불가합니다.

사설 구급차 이용은 원무과 입/퇴원계(051-974-8445)로 문의 바랍니다.

각종 진단서 비용은 얼마입니까?

- 일반진단서 및 소견서 1만원 , /퇴원 확인서 1천원이며 입원환자의 경우는 퇴원 전에 미리 각병동 간호사실로 신청하시면 퇴원시 

발급해드립니다.

 

, 공휴일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원무과 051-974-844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수납은 어떤 방법 등이 있나요?

- 현금(온라인 입금가능),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진료비 수납 후 취소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수납창구에 오시면 환자 본인 확인후 미시행 항목부분의 경우 100% 환불 조치해드립니다.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 후 취소 가능한가요?

- 병원비 영수증과 카드전표, 결제카드 지참시 카드 취소가 가능합니다.

입,퇴원시 공휴일에도 가능하나요?

- 가퇴원으로 가능합니다.

가퇴원 제도란 공휴일 퇴원 시 일정금액을 수납하시고 퇴원 후 재정산하는 제도로 재정산 시 가퇴원 영수증을 가지고 내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