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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
관련법령(의료법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등)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전달 기록이고 그 내용은 의료법 제 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증명서 발급절차안내
외래
입원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자 구비서류
  • 1) 사본발급신청서 : 원무과 접수 후 작성
  • 2)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근거조항: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O - -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O O O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O O - O O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시 O - O - -
친권자외 신청시 O O O O O
  • ※ 가족관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 ※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 친족만 신청가능(복위임불가)
  • ※ 서식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 진단서 및 진단명이 들어가는 제증명의 경우 의료법 17조 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발급자 발급가능요건 발급요청시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 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제 17조 제 1항에 규정된 사항)
      • 동의서(한글파일)
      • 동의서(jpg파일)
      • 위임장(jpg파일)
      • 위임장(jpg파일)
서류발급시 유의사항
  • ※ 서류발급시 근무시간 내에 발급가능합니다.(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2:00)
  • ※ 근무시간 내에도 진료과 휴진일 경우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휴진과 확인 후 내원해주세요.)
  •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
  • ※ 발급 수수료는 보험 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화아이콘
  • 문의처
  • 담당부서 : 원무과
  • 제증명담당 : 051-974-8445 / 원무과 팩스 : 051-974-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