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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는 정부에서 채용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부터 구청, 시청, 공기업, 공사 학교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대학 교수 임용, 법원, 검찰직 등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신체검사 항목
색신, 혈액 검사(기본혈액검사, 매독, 간염 포함,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당 검사 등), 소변검사, 흉부촬영, 정신질환, 치과검진, 의사문진 등의 20가지 항목
일반채용 신체검사
일반 사기업(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정규직 또는 단기직이라고 해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 검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업무 특성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 신체검사 항목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의 성인병, 성병 등 약물반응 검사 등 추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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