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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
작업자의 직업성질환 이환 여부를 판별하여 직업성 조기발견 시스템인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사업장의 보건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 위탁이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로 구성) 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조언·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목표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 위탁방법
갑을녹산병원 보건관리팀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관내 부산·경남지역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계약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 업무내용
  •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지도
  • * 건강진단실시결과 사후관리지도
  • * 직업병 발생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건강상담
  • * 일반환경 순회점검지도
  • * 보호구의 선정 및 점검
  • * 작업상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지도
  • * 근로자 및 관리자의 보건교육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 - 통법 시행령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 통법 시행령 제19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의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통법 시행령 제19조의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18.9.1
  •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19.9.1
위반시 벌칙
  •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